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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이사화물 통관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면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Moving to Korea cargo) (2022-03-11 오전 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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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내국인: 해외체류일 3개월을 초과한 경우, 3종류의 이사짐화물로 간주하여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l외국인: 한국에 장기체류한다는 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 외국인 필요 증빙 서류: 취업서류, 입학서류, 전세계약서등

 

요건 및 거주기간

 

l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l준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l단기체류자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l거주기간은 최초출국일부터 최종입국일 까지로 산정됩니다 

l본인의 전체 거주기간 중 2/3이상을외국에서 체류, 동반가족은 이사자와 4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가족

l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짐이 반입되어야합니다.

 

 

면세대상 물품

 

1.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중 「필수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대상 

2.   단기 체류자는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한도내에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3.   단기체류자는 해외 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 자동차 제외

 

필수과세대상 물품 리스트

 

1.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제외

2.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3.   가정용으로서 입국 전 3개월 미만사용한 물품 

 

  

 

 

제출서류 리스트

 

1. 여권 사본 1 (인적사항 , 사진첨부 된 페이지)

2. 출입국 사실 증명(여권번호가 동일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반입 및 해외거주 사유 내용이 있는 사유서 1

4. 리스트상에 미기재 되어있는 물품 내용(리스트상 내용이 맞으시다면 추가로 기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이사화물 신고서 1, (첨부 양식 포함) + 동반가족입국 시에는 동반가족의 여권사본1부 첨부

6.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본

 

 

 

이사화물 통관비용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인천공항 창고료

[개인화물] 총중량 30kg이상화물= ( 중량kg x 100 ) + 5,000
[기업화물] (중량kg x 165 ) + 11,000

[거대화물] (개인&사업자동일) = ( 중량kg x 220 )+ 11,000  (X-RAY통과 불가능한 화물)

 

 

 * Packing List 작성시, 개별박스별 해당 제품내역을 별도기입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